들어가며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아이가 학교에서 병이라도 옮아올까 봐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선생님들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독감은 무조건 5일 쉬어야 하나요?", "이 병도 출석 인정이 되나요?" 쏟아지는 질문과 각기 다른 건강 지침 속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보건 전문가들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우리가 학교 감염병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오해들을 명확하게 바로잡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다섯 가지 사실은 학생 건강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1. 독감 격리, '5일 규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독감에 걸리면 무조건 '5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형 독감이든 B형 독감이든 진단을 받으면 5일 등교 중지는 당연한 규칙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독감 격리 기간이 단순히 날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지침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증상 발생 후 5일' 또는 '해열제 복용 없이 24시간 이상 열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기준은 바이러스 종류나 치료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상 발생 후 5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열제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열이 내리고 24시간이 지났다면 격리를 해제하고 등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일이 지났어도 열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핵심은 5일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아이의 실제 회복 상태입니다. 유형에 따라 격리기간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어떠한 지침에서도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독감 격리기간은 '증상 소실 시까지(해열 이후 24시간 경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5일 격리를 유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획일적인 규칙 대신 아이의 회복 상태에 맞춰 보다 유연하고 정확하게 등교 가능 시점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수두에 걸린 적 없는데 대상포진 진단?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는 수두에 걸린 적이 없는데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상포진은 몸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다시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없다면 대상포진에 걸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어릴 때 수두에 걸렸던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이가 증상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매우 가볍게 수두를 앓고 지나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두에 걸리지 않은 학생이 대상포진으로 진단 받아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마 수두에 걸렸던 사실을 부모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수두 증상이 경미하게 지나갔던 경우 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수두와 대상포진이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바이러스에서 비롯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 대상포진에 여러 번 걸렸어도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병을 여러 번 앓고 나면 자연 면역이 생겨 예방접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상포진은 예외입니다.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대상포진에 여러 번 걸렸던 사람일수록 오히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 이유는 대상포진이 반복적으로 재발한다는 것 자체가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백신을 통해 면역력을 보강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Q. 대상포진에 몇 차례 걸렸던 사람도 고위험군이라면 백신접종을 하는 게 좋을까요?
A. 대상포진에 여러 차례 걸렸던 사람일수록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정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일원인 선생님, 학부모, 조부모님 등 성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건강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4. 법정 감염병이 아니어도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수족구병이나 유행성각결막염처럼 전염성은 강하지만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병에 아이가 걸렸을 때, 학교와 학부모는 등교 문제로 곤란을 겪곤 합니다. 의무 격리 대상이 아니니 학교에 보내야 할지, 다른 아이들에게 옮길까 봐 쉬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를 중지시키고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의사가 전염의 위험 때문에 등교 중지를 권고하는 경우, 학교장은 그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사가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학교장은 등교중지 조치를 해야 하며 출석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는 「학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진단하면 학교장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학교가 엄격한 출결 규칙보다 학생 전체의 건강을 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며, 학부모에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5. ADHD 약을 먹으면 졸리다? 사실은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약을 복용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조는 모습을 보고, "약 때문에 졸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이 아이를 차분하게 만드는 진정제 역할을 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ADHD 약물은 진정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뇌를 깨우는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의 주된 목적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왜 졸려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약물 효과보다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전날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졸음은 약물의 주된 효과와는 무관한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ADHD 약물을 복용해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기보다는, 아이가 밤사이에 잠을 못 자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DHD 약물은 오히려 잠을 깨우는 각성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상(졸음)과 원인(약물)을 섣불리 연결 짓기보다, 수면 습관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6. 초등학교 학부모 출결관련 자주묻는 질문
Q1. 질병으로 결석했을 때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 중에서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려면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등교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1~2일 결석: 학부모 확인서(또는 가정 통신문 등으로 갈음)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또는 담임교사가 인정할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 사본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3일 이상 연속 결석: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출석 인정 결석'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 출석 인정 결석은 정당한 사유로 결석했지만,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에 결석 처리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감염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장 사전 승인을 받은 가족 체험 학습 기간.
경조사로 인한 결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명시된 일수 이내).
천재지변 또는 국가 재난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 활동에 참여한 경우.
Q3. 초등학생의 '가족 체험 학습'은 몇 일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족 체험 학습 일수는 교육청 및 학교별 학칙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연간 10일에서 20일 이내로 운영됩니다. 중요한 점은 결석하기 최소 며칠 전(보통 3~7일 전)에 학교장에게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체험 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아이의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 일수에 합산되나요?
A: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따로 기록하지만, 결석 일수에 합산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각: 수업 시작 시간 이후에 등교한 경우.
조퇴: 하교 시간 이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하교한 경우.
결과: 해당 교시의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이탈한 경우.
다만, 잦은 지각/조퇴/결과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기록될 수 있으며, 누적 횟수가 많아지면 학교의 교육적인 관리를 받게 됩니다.
Q5. 결석 사유로 인정되는 경조사의 인정 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정 일수는 휴무일(토/일요일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사유 발생일 또는 그 전날부터 연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Q6. 결석하기 전에 미리 학교에 알리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석 사유가 발생한 당일 아침이라도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하여 사유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후에는 학교 복귀 시 즉시 결석계(사유서)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예: 병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결석하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7. '미인정 결석(무단 결석)'은 무엇이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미인정 결석은 질병, 경조사, 기타 학교에서 인정하는 체험 학습 등 정당한 사유나 적절한 증빙 서류 없이 무단으로 학교에 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므로 성적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장기간 미인정 결석이 누적될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또한, 잦은 미인정 결석은 의무교육 미이수, 장기 결석에 따른 교육적 방임 우려 등으로 판단되어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거나, Wee센터 상담 등 교육적인 관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다섯 가지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학교 감염병과 학생 건강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독감 격리 기간부터 법정 감염병이 아닌 질병의 출결 처리, 그리고 약물에 대한 오해까지, 정확한 정보는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원래 그렇다더라' 하는 막연한 통념 대신, 전문가의 정확한 지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아이들과 학교 공동체 모두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또 다른 건강 '상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초등학교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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